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한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공수처가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. 관련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곽상도 전 의원 얘기부터 해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는 받아보고 범죄를 정말 저지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판단해야겠죠. 그다음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꼭 구속수감시켜야만 되는가 이것도 따져볼 텐데 이번에는 어느 겁니까? 둘 다입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게 형소소송법의 근간이기는 합니다, 기본이기는 한데.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보는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일단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. 그리고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인데요. <br /> <br />직전까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반단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렇다면 증거인멸. 50억, 이게 실질적으로 수령한 건 세금을 제외하고 25억 원으로 추려지는데 그 부분은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을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고 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옳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 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게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반대적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들을 통한 50억 원이라는 부분인데요. 그 당시에 검찰이 처음에는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책과의 대가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선수재,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속하는 업무를 제3자인 민간인이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아마 보도에서도 나온 부분이지만 그렇다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22006052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